오늘은 2022년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정리해보았어요.저도 정리하면서 머릿속에 입력해야 할것들이 있더라구요-여러분들도 잘 기억하셔서 손해보시는 일이 없도록 해요~그럼 바로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달라지는 제도
1. 최저시급
작년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이였는데 올해 2022년 들어와서 9,160원으로 올랐습니다
2. 자동차 운행 중 우회전
1월 1일부터 자동차 운행 중 우회전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면 과태료와 자동차보험료 할증이 붙습니다
3.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여 규정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부과됩니다.
4. 법정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 및 대체공휴일 적용
5인이상 3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5. 7월부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요건 개편 연소득 2000만원 초과
사업소득 없어야 함(사업자 미등록시 500만원 초과) 재산세 과표 9억 초과
재산세 과표 3.6억~9억원+연소득 1000만원 초과 이중하나라도 해당되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됩니다
6. 노동시간 단축제도 적용 3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주당 15~30시간 단축(기간 1년 이내) 총 단축기간 3년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노동시간 단축제도란 노동자 본인의 필요(가족돌봄/본인건강/은퇴준비/학업 등)에 따라 사업주에게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
7. 4개월~12개월 육아휴직 급여 한계
80%로 상승(최대 150만원 수급)
8. 3+3 부모 육아휴직제 도입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 육아휴직 사용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 각의 육아휴직 급여 인상해 지급
9.무주택 청년의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 지원
조건 : 가구 중위소득 100% 본인 중위소득 60% 이하
10. 9억원 이상 상가주택
2022년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 불가능
올해까지는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면 주택과 동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되었으나 22년 이후 고가 상가처분시 면적무관 주택부분 비과세 적용
상가부분은 과세대상으로 고가 상가주택에 적용 / 9억원이하의 상가주택 종전 규정 적용
11. 피상속인(사망하신 분)과 10년이상 동거한 경우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공제(6억원 한도)를 받을 수 있는 상속인 직계비속만으로 한정되었던 것을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 범위 확대
12.재활용 쓰레기 배출 표시 변경
재질중심 -> 배출방법 중심으로 표기
이렇게 2022년 달라지는 제도들 정리해 보았는데요 새해가 되면서 여러가지가 바뀌었네요 유의하게 볼것도 많고 12가지 머릿속에 입력해놓고 손해보지 않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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