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대해 한번 알아볼텐대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을 아래에서 설명해드려보겠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건설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퇴직금은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해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일용직 건설근로자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죠 하지만 일용직 건설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년 이상 고용이 유지가 되었다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확인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경우 한 현장에 1년 이상 꾸준하게 일을 하는 경우가 힘들어요 그래서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운용하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이용해서 일용직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혜택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일용직도 적은 돈이지만 퇴직금 성격의 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만이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면 사업주가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일용직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 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냥 간략하게 건설 일용직 근로자 입장에서는 매일 일정 금액의 퇴직금을 건설회사에서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납부를 하고 이것을 나중에 내가 퇴직금 성격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건설 현장에서 일하게 되었더라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을 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앞서 알려드린 퇴직공제제도 가입대상 사업장에서 1년 미만의 일용직, 또는 임시직으로 근로계약 한 건설근로자 가운데 252일 이상 퇴직공제금을 적립한 경유 퇴직, 사망, 60세에 이르렀다면 받을 수 있죠. 이때, 근로자의 국적이나 나이, 소속, 직속에는 제한이 없으며, 최근 발인된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공제부금 적립일수를 채우지 못했더라도 65세에 이르렀거나 사망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시에는 피공제자가 될 수 없는 요건도 알아두는 게 도움이 될 텐데요.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일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근로시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고용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고 일하는 상용근로자나 1년 이상 고용 계약 기간을 정하여 일하는 근로자도 고용 형태, 고용 기간, 직종 등을 고려한 대통령에 의해 피공제자가 될 수 없는 범위에 속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피공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사망했다면 그 유족이 대신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고,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63조와 제65조 규정을 따름 답니다. 청구방법은퇴직공제금을 신청하려면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나 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 우편, 팩스, 이메일, 온라인 홈페이지를 이용해도 되는데, 고령일 경우에는 모바일 신청도 가능하니 알아두세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퇴직공제금 신청시 사유별 필요 서류-
건설근로자공제회
1122.cwma.or.kr
공제회를 통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때는 꼭 챙겨야 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퇴직공제금 지급 신청서입니다. 퇴직공제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신청인의 주소와 연락처, 퇴직공제금 수령 금융기관 등의 정보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오류 없이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겠죠. 또한,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을 포함하여 고용확인서, 근로계약서, 의사의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 확인서 등 상황에 따라 신청 자격 등 상황에 따라 신청 자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이 필요하니, 신청 전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공통서류
퇴직공제금 지급 청구서 신분증 (팩스,이메일,우편청구)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인감증명서 또는 전자 보인 서명사실 확인서도 인정) 전자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 시 제출 기관명 및 부서 기재(예시:건설근로자공제회 서울지사)
만 60세 이상 고령의 경우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 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 등록증), 독립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 등
새로운 사업 시작의 경우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경우, 법인등기부등본추가) 사업자등록증 미발급등은 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대체 발급일자 1개월이내 사유서 1부
건설업 이외의 업종취업 고용업체재직증명서 (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번호 반드시 명시 발급일자 1개월이내 재직증명서상에 사업의종류 기재사유서1부
건설업상용직취업
재직증명서사업의 종류(업태) 사업자등록번호 반드시 명시 발급 일자 1개월 이내 재직증명서 상에 사업의 종류 미기재 시 추가 서류 제출 "근로계약 기간에 기간을 정하지 아니함 정규직 상용직 등이 명시
부상,질병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단 일자 1년 이내만 유효 진료 확인 서상 질병코드, 진단명이 명확히 기재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후유장애진단서 및 확인사항등이 포함된 기타소견서 단, 과거에 진단받은 질병이 완치되었다고 명시된 경우 인정 불가
전업주부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또는 자녀 등 재 발급 일자 3개월 이내
사망 시
건설근로자가 사망하여 경우 유족 순위와 범위가 있습니다. 1순위가 배우자이고, 자격조건은 없습니다. 2순위는 자녀고 25세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이 제2급 또는 시각장애 3급 이상입니다. 3순위는 부모인데 60세 이상인 경우 지금 결정이 나면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청구인 예금 계좌에 입금됩니다. (단, 사실 확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외) 오늘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에 대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유익한 정보였길 바라면서 다음에도 더욱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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