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자 마일리지 들어보셨나요??모르시는분들이 훨씬 많으신데요~오늘은 면허만 있으면 받을수있는 혜택인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란?
운전자가 무사고 , 무위반 서약서를 신청하고 1년동안 서약을 지키게 되면 마일리지를 10점씩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벌점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10점부터 최대 100점까지 부과하고있습니다.이중 누적된 벌금이 40점을 넘게 되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기도되고 벌점이 계속 누적되면 면허자격을 박탈하기도 합니다.착한운전마일리지 제도로 통해 쌓인 벌점을 감면받을수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무위반은 운전면허의 취소및 정지처분이나 과태료체분을 받지않는것임
무사고는 서약기간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는것임
착한운전 마일리지 누적기준
1년에 10점씩 쌓이게 되며 최대 50점까지 적립할수있습니다~
서약후 1년간 무위반,무사고인경우 7일후 다음서약이 자동갱신되기에 한번 가입해두면 평생 마일리지를 쌓아가며 운전할수있습니다.혹시라도 가입해두고 사고가 났다면 위반한 다음날부터 다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면허만 있으면 받을수있는 혜택_착한운전 마일리지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신청방법
1. 온라인신청 (https://www.efine.go.kr/main/main.do)
2. 면허증소지하여 경찰서 교통민원실 방문 신청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신청조건
1.면허정지및 취소상태가 아닌정상면허야함
2.2020.09.25일 이후 발생한 점칙금이나 과태료미납이 존재한다면 신청불가능
3.음주,난폭운전 등 사회적비난 가능성이 큰 자동차이용범죄로 인해 면허가 정지된 경우 신청이 불가능
4.신청기간중 약정위반시 신청이 취소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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