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마을금고공제에 대해 한번 설명해드려보겠습니다 아래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새마을금고에는 공제라는 것이있습니다. 보험회사와 비슷한 맥락인데 거의 똑같은 보험상품을 판매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왜 보험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않는것 일까요? 하지만 홍보자체는 새마을금고보험이라고도 홍보하고있지만 정확한 명칭은 새마을금고 공제라고 합니다.
새마을금고 공제
공제가 무엇일까?
공무원공제, 건설공제, 택시공제 등 여러 단체들에서 공제라는 말을 쓰는 것 처럼 공제는 특정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의 회원이 가입할 수 있는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운영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무원공제는 공무원들만 가입할 수 있고, 택시공제조합도 택시기사에게 가입자격이 주어지듯이 해당 공제에 가입하려면 회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등도 공제라는 이름 아래 열심히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제의 의미가 많이 희석이 된다. 공제 개념에 비추어본다면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의 회원들만 가입할 수 있어야하는데 사실상 모든 일반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서 보험회사와 큰 차이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새마을금고공제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입니다 다른 보험사와 동일하게 종합보험, 질병, 상해, 의료실비, 화재보험, 영업배상 등 모든 보험을 취급합니다 이 공제들 중에서 전 운전자보험과 종신보험을 들어놨는데 운전자보험은 원래 현대해상에 있었지만 동일 담보로 구성해서 새마을금고와 비교해보니 1만원 정도 싸길래 새마을금고 공제로 바꿨습니다 새마을금고 공제를 가입하려면 새마을금고를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야하고 공제청약공제료도 직접 납입해야합니다 새마을금고 공제 청구를 하려면 100만원 미만은 인터넷으로 청구 가능하지만(모바일은 안됨 공인인증서 필요), 청구금액이 그 이상이거나 진단금 청구를 하려면 새마을금고를 방문해야 합니다 인터넷 보험비교 카페에 가면 새마을금고 공제는 비보험상품으로 찬밥취급을 당하는데, 공제회 상품이기 때문에 분쟁이 생기면 금감원의 감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새마을금고 감독기관인 행정부 감독을 받으므로 분쟁 해결이 어렵다면서 한사코 가입을 말리고있어요
그런데 분쟁이 발생하면 어느 곳에서나 해결하기 쉽지 않은거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새마을금고도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기관인데 대부분 새마을금고 보험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보험료에 비해 보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새마을금고 공제는 생명보험사와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손해보험사의 보험상품과 비교해도 보험상품 수나 담보의 다양성에서도 밀리고 보험료 측면도 한참 뒤지는 편인데 게다가 보상 청구 절차가 번거롭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보험사들도 100만원이 초과하는 보상건 같은 경우, 직접 서류 제출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새마을금고의 접근성이 오히려 뛰어난 편이라 생각됩니다 이유는 새마을금고는 동네에 한 개씩은 무조건 있지요 새마을금고 공제상품은 새마을금고 중앙회 사업이기 때문에 가입과 보상접수는 전국 어느 새마을금고 지점을 방문해도 가능합니다
거래하지 않는 새마을금고여도 상관없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받고 영수증 받아서 근처 새마을금고 방문해서 보상접수하면 바로가능합니다 이게 장점이라면 장점입니다.
새마을금고공제 인터넷접수신청
https://insu.kfcc.co.kr/main.do
MG 새마을금고 공제홈페이지
공제홈페이지 채팅상담 오픈일시 : 2020년 11월 17일[월] 10:00
insu.kfcc.co.kr
새마을금고 공제
좌측 상단 두번째 사이버창구 클릭후 좌측옆에 생명사고인터넷접수신청을 클릭한 후 차례대로 입력한다음 접수하면됩니다. 오늘은 새마을금고공제보험에 대해 한번 설명해드렸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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