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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자 사업자등록

by 지0ㅑ 2022. 1. 2.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임대소득자 사업자등록 대하여 아래에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소득자 사업자등록

2019년 이전에는 2,000만원 이하는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아도 되었고 세금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월세가 단 10만원만 있더라도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해요

 

주택임대소득자 사업자등록

주택임대사업자는 뭐고 주택임대소득자는 뭔지?

주택임대사업자는 뉴스에 많이 오르 내리는 월세 인상을 5% 이내로 제한하며 해당주택을 일정기간 팔아서는 안되고 팔경우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는것등 혜택과 함께 제한을 준 제도가 주택임대사업자 입니다.민간 주택임대사업자로 신청하면 취득,보유,양도시 취등록세나 재산세 양도소득세등의 세제혜택이 있어요 주택임대사업자는 시.군.구에 신청 주택임대소득자는 주택으로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를 말해요 사업자등록은 국세청에 오는 2020년 1월 2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라는 안내문이 3차례에 걸처 발송되었습니다.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수입금액의 0.2%의 가산세도 물린다고 해요 또 세무당국에서 고가주택,다주택 임대소득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무검증도 한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자 사업자등록

여기서 용어설명을 곁들이면 수입금액

월세에서 경비를 빼기 전 금액이 수입금액 입니다 수입금액에서 들어간 각종 비용을 제외 한것이 '소득금액'이다. '세무검증'은 '세무조사'의 전단계 정도로 보면 돼요.가끔 상가주택(다가구주택)에서 상가부분의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택임대소득도 사업자등록을 강제하는데 상가의 경우는 말할 나위가 없어요.
1주택 보유자는 고과주택(기준시가 9억원 초과 또는 국외주택) 아니라면 월세수입에 대해서 비과세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신고 의무도 없고 세금신고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그러나 2주택보유 이상은 월세 소득이 있다면 사업자등록과 세금신고도 해야해요.

 

 

주택임대소득자 사업자등록

 

 

 

 

주택보유수별 세금 유무를 살펴보자

1주택자 월세나 보증금(월세 보증금+전세보증금)에는 과세하지 않아요 (사업자등록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 없음)
단 주택 기준시가가 9억원 이상이나 해외 주택은 세금을 내요 기준시가가 9억원 이상이면 대략 14억~15억 정도 가격의 주택

2주택자 월세는 과세하지만 보증금에 대한 세금이 없어요 월세소득이 있다면 사업자등록 신고 해야해요
여기에서 2주택이라 함은 부부합산입니다 그러나 부모나 자식의 주택은 주택수로 합산하지 않아요
소형주택(전용 40평방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내)은 주택수에서 제외(2021.12.31까지 적용)
실제로 거주하고있는 주택도 주택수로 당연히 포함합니다.

3주택자 3주택자는 월세도 과세하고 보증금도 3억 초과하면 간주임대료로 과세해요 월세소득이 있고 보증금 3억을 초과하면 사업자등록 신고 해야합니다
월세에 과세하는 2주택 이상자가 년간 월세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나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2,000만원 이상이면 종합과세 대상이에요

 

분리과세함은 과세표준에 15.4%(지방세 포함) 세율로 종합과세로 합치지 않고 때내서 단일과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분리과세가 종합과세보다 유리합니다 .합과세 함은 이자소득이나 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등 모든 소득을 합해서 6%~42%의 세율로 누진해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의 맨 아래단계 6%가 아닌 이상 분리과세가 나아요. 3주택 이상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계산식은 (보증금-3억)*60%*2.1%로 하면돼요.임대기간/365일로 일할 계산 할 수 있고, 금융수익등을 제외하는데 대강 위 계산식으로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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