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취준생과 사회초년생의 고민 바로 학자금 대출! 언제부터 얼마씩 갚아야 할까요? 취직 못 했는데 어떡하죠?
그래서 오늘은 학자금 대출상환과 유예에 관해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액 장학금 받아 학자금 걱정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는 이야기 ㅜㅜ 어쩔 수 없이 학자금 대출을 받게 되는 우리 이 학자금 대출, 언제부터 갚아야 하고 얼마나 많이 갚아야 할까요? 대학 졸업과 동시에 취직을 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바로 상환이 시작될까요?
학자금 대출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대학 등록금이나 생활비를 대출한 학생들은 재학 중 이자상환 부담 없이 학업을 수행 취업 후 일정 기준 소득이 발생하면 원리금을 상환하는 취업 후 상환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이 때 일정 기준 소득이란 교육부장관이 최저생계비 및 불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매번 고시해요. 지원대상은 소득분위 8분위 이하이며 만 35세 이하인 사람인데요- 등록금은 소요액 전액, 생활비는 학기당 150만원 이내가 한도이에요.
상환기준 소득 이상의 소득 발생 이전에는 원리금납부를 소득발생 이후로 유예하고, 상환기준 소득 이상의 소득발생 이후에는 상환기준소득 초과분의 20%를 국세청에서 원천징수하게 되요 이 때 소득이란 종합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을 말하는데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의 경우에는 연말정산(다음해 1월)과 소득세 확정신고(다음해 5월)가 끝난 이후에 연간소득금액이 결정되므로 전년 소득을 기준으로 올해 의무상환액이 부과되어요
학자금 대출 상환
2021년 첫 의무상환 대상자 6만5천명
올해 처음 의무상환 대상이 된 학자금 대출자는 약 6만5천명이에요 올해 의무상환 대상자는 작년 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액)이 1천323만원을 초과한 대출자입니다 총급여 기준으로는 2천174만원이 넘으면 올해 상환 의무를 지는데 의무상환 대상자는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소득금액의 20%를 올해 상환해야 해요 의무상환 통지를 받은 대출자는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에 기재된 납부 계좌로 '미리 납부'하거나 재직 회사의 급여에서 원천공제하는 방식을 택하면 되요.미리 납부는 6월 말까지 올해 의무상환액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각각 6월 말과 11월 말에 50%씩 나누어 내는 방식이에요.미리 납부 방식으로 5월 말까지 50% 또는 전액을 납부하면 재직 회사에 대출 사실도 통보되지 않아요 미리 납부를 선택하지 않으면 매달 급여에서 연간 상환액의 12분의 1이 원천공제됩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
의무상환 대상이지만 사정이 어렵다면 상환 유예 가능해요
작년에 소득이 있어 의무상환 대상자가 됐으나 실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어요
상환 유예는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웹사이트(www.icl.go.kr)의 '민원안내'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무상환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전국 세무서 법인세과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로 문의하면 됩니다
2022학년도 1학기부터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가능
22년에는 만 40세 이하 일반대학원생에게 먼저 지원, 등록금 대출의 경우 석사과정 6천만 원, 박사과정 9천만 원 한도까지 가능
2021학년 2학기부터는 성적에 관계없이(F학점) 한 번은 학자금 대출 가능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성적에 관계 없이 받을 수 있음
저소득층이나 다자녀 가구 학생은 재학 중 발생한 이자 전부 면제
저소득층이나 다자녀 가구 학생은 재학 중에 발생한 이자를 전부 면제해 학비 부담을 줄임
또한 파사면책 결정을 받은 청년은 학자금 대출 상환 의무를 면책해 주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
어려운 경제 상황과 청년들의 길어진 구직기간을 고려해 장기 미상환자 지정요건 변경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과 청년들의 길어진 구직기간을 고려해 장기미상환자 지정요건을 변경
지정기간은 졸업 후 3→5년으로 증가, 대출원리금의 상환 비율도 5→10% 미만으로 변경
상환능력이 있으면서도 갚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장기미상환자 대상으로 주기적인 소득이나 재산조사 실시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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